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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소식공지사항
「초?중등교육법 시행령」제68조에 의거 2022학년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이해관계인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(행정예고)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상세 내용은 첨부 파일 참고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