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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10.2. 일정 운영과 관련한 안내드립니다.
10.1. 임시공휴일 지정과 관련하여 10.2. 재량휴일 지정 여부를 결정하던 과정에서 학기 중 학교재량휴업일 지정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.(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, 학기 시작 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필요) 이에 본교는 10.2.(수) 정상 등교 및 수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.
학사일정과 관련하여 학부모님께 혼란을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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