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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: 취학의무 면제(유예, 정원 외 학적관리) 신청서 양식 내용: [관련 근거] □ 「초.중등교육법」 제12조(의무교육) □ 「초.중등교육법」 제13조(취학의무) □ 「초.중등교육법」 제14조(취학의무의 면제 등) □ 「초.중등교육법」 제43조(입학자격 등) □ 「초.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25조(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의 취학 ?경고 및 통보) □ 「초.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66조(중학교 입학 등의 허가) □ 「초.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67조(중학교 입학 시기 등) □ 「초.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75조(귀국학생 및 학생 등의 입학?전학 및 편입학) □ 「초.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89조의2(귀국학생 등의 입학?전학 및 편입학) □ 「초.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96조(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)
[유예/면제 신청 시] 가. 신청 대상: 질병·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의무를 유예(면제)하려는 아동 ※ 취학 의무의 유예(면제)가 가능한 사유: 인정유학, 장기간의 치료가 불가피한 질병, 발육 부진, 그밖에 취학 의무 유예(면제)가 필요하다고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사항 (1) 신청인: 취학 의무를 유예(면제) 받으려는 아동의 보호자 (2) 신청 기간: 취학년도 1월 1일 ∼ 취학년도 입학기일 전일 (3) 신청 방법: 취학 예정인 중학교에 직접 방문 서류 제출
나. 제출 서류 1) [붙임 3] 면제/유예 신청서 2) 관련 증빙서류 - 학생 사망 시: 사망 확인 서류 (사망진단서 또는 사망 사실이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등) - 학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질병, 발육부진 시: 의사의 진단서(소견서),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- 유학 또는 정당한 해외 출국 시 [증빙①] 출국사유: 이민 - 해외이주신고확인서 해외파견 동행 - 해외파견 관련 소속기관 공문(해외 취업 관련 서류) [증빙②] 출국사실: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(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, 여권 및 비자 사본) [증빙③] (필요시) 재학여부(외국 학교 입학허가서 등), 기타 사실 증명이 가능한 서류 등 - 검정고시 합격 시: 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 증명서 - 학령 초과: 학령초과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(주민등록표 등본,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등)
[정원 외 학적관리 시] 가. 대상 1) 입학 이후 취학의무를 유예받은 학생 2)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 장기결석한 학생 - 미인정 유학(미인정 해외 출국), 미인가 교육시설 재학, 홈스쿨링, 기타 사유 등
나. 신청 제출 서류 [붙임 1] [붙임 2] 1) 미인정 유학 시: 보호자 의견서,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(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) 2) 미인가?미등록 대안교육시설, 홈스쿨링 등: 보호자 의견서
2026. 01. 22 -진주중앙중학교장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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